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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문사철

[사회] 송성문과 위법수집증거

Mariabronn 2019. 10. 25. 18:06

 

 최근 키움 히어로즈의 송성문 선수가 덕아웃에서 상대 선수들을 조롱해서 논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이 KBO와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네이버 기사도 있었는데요. (링크) 댓글의 반응들을 보니 사람들은 별로 공감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는 기사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물론 송성문 선수가 잘못한 것은 맞고,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런 행위를 과연 불법 영상까지 찍어가며 잡아낼 필요가 있을까요? 형사법에서도 비슷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과연 범죄자들을 잡는 것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함정수사, 도청, 영장주의 위배 등)까지 써 가면서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설시를 합니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사법 정의를 위해 꼭 필요한 행위여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예외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위법수집증거 인과관계 단절의 경우 말고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대중들의 비난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처럼 막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승엽 선수의 사인 논란이 아직까지 네이버 베스트 댓글에 있듯이 선수의 이미지는 은퇴하고 나서도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 선수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쉽게 잊힐 일은 없을 겁니다.

 반면 송성문 선수의 행위가 분명 도를 넘은 것은 맞지만, 덕아웃 내에 분위기 메이커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두산 선수들이 듣는 자리가 아닌, 키움 측 덕아웃에서 한 말인데 트래시 토크도 자기 팀 덕아웃에서 못하면 선수들은 갑갑해서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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