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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문사철

[사회]사기죄와 절도죄

Mariabronn 2022. 6. 13. 18:07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무전취식, 속칭 먹튀가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뉴스를 봤다. 저렇게 먹튀를 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저 뉴스를 보고, 시험에는 필요하지 않았기에 머리 속 한 구석에 묵혀두었던 궁금증이 떠올랐다. 술수를 부려 물건을 훔쳐가면 사기죄냐 절도죄냐 하는, '책략절도'에 관한 쟁점이다.

 

 

 자전거를 시운전할 것처럼 받아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68년도 판례(68도480)가 있긴 하지만, 최근의 금은방 도주 사건에서는 절도죄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94도1487). 절도죄로 보는 다수설의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건네받은 것만으로 점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행위'로써 물건의 점유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다수설의 논리대로라면 먹튀 행위도 결국에는 먹고 '도망가는 행위'로 먹튀가 완성되는 거니까 절도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추상적인 절도죄의 행위보다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사기죄의 행위가 사례에 더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음식이든 자전거든 금은방 장신구든 속여서 얻어가면 사기죄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해도 쉬울텐데 모두 다 사기죄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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